공공임대주택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 속에서 많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게 희망이 되는 주거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택 종류마다 입주자격이 다르고,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영구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설통합형)
✅ 공통 입주자격 기준 (2025년 기준)
1.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세대 전원이 주택 미소유자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 (월)국민임대(70%)통합공공(150%)
중위소득 기준표 출처 :복지로 2025년 기준 중위소
3.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단,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예외 적용)
💡 자산 및 자동차 가액은 LH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확인 가능
🏠 주요 유형별 입주자격
✅ 1. 국민임대주택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 청약저축 요건: 1순위 –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6회 이상 납입
-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 공급 주체: LH공사, 지자체 등
자세한 모집공고 보기
✅ 2. 행복주택
- 대상자: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차량 3,803만 원 이하
- 임대조건: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
- 계약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자격 유지 시)
✅ 3. 통합공공임대주택 (2021년 신설, 국민+영구+행복 통합형)
-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기준: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약저축 가입 요건 없음
- 특별공급 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 특별공급 대상별 조건

📌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불충족 시 불이익
자산, 소득 기준을 넘기면 당첨이 되어도 취소됩니다. - 청약저축 활용법 숙지
국민임대, 특별공급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면 청약저축 유지가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입주자격은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핵심이며, 주택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LH 청약센터 및 마이홈 포털을 자주 방문하여 신청 일정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 정확한 소득·자산 기준 확인을 위해 LH 마이홈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