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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무주택자 필독!

by 부의 공식 2025. 4. 15.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 속에서 많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게 희망이 되는 주거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택 종류마다 입주자격이 다르고,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영구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설통합형)

✅ 공통 입주자격 기준 (2025년 기준)

1.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세대 전원이 주택 미소유자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 (월)국민임대(70%)통합공공(150%)
 
중위소득 기준표 출처 :복지로 2025년 기준 중위소

3.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단,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예외 적용)

💡 자산 및 자동차 가액은 LH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확인 가능

🏠 주요 유형별 입주자격

✅ 1. 국민임대주택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 청약저축 요건: 1순위 –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6회 이상 납입
  •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 공급 주체: LH공사, 지자체 등

자세한 모집공고 보기 

국민임대주택 안내 (LH)

 

✅ 2. 행복주택

  • 대상자: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차량 3,803만 원 이하
  • 임대조건: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
  • 계약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자격 유지 시)

행복주택 상세보기 (LH)

✅ 3. 통합공공임대주택 (2021년 신설, 국민+영구+행복 통합형)

  •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기준: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약저축 가입 요건 없음
  • 특별공급 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

 

🎯 특별공급 대상별 조건

 

📌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필수 확인
    지역별,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마이홈포털

LH청약센터 

  • 자격 불충족 시 불이익
    자산, 소득 기준을 넘기면 당첨이 되어도 취소됩니다.
  • 청약저축 활용법 숙지
    국민임대, 특별공급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면 청약저축 유지가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입주자격은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핵심이며, 주택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LH 청약센터마이홈 포털을 자주 방문하여 신청 일정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 정확한 소득·자산 기준 확인을 위해 LH 마이홈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