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대상1 유족연금 조건 및 신청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노령연금 수급권자: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2025. 3. 31. 이전 1 다음